(은행에 들려 몇 가지 알아 보았습니다. '해외체제자'로 등록 가능해 연 10만불 까지 송금가능한 유학생 비자등과는 다르게 H1B 비자 소지자는 외환법상 '비거주자'로 분류 되어 송금이 어렵더군요. 합법적으로 10만불 이상을 송금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송금해야 하는데 이 때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작성해야 합니다. 이외 아래와 같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.
- 한국의 친지를 통해 '증여성 송금'을 한다. 1일 1만불 이하 연간 5만불 이하 가능. 자금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증여세를 추징당할 우려가 있음.
- 출국 시 필요한 돈을 모두 환전해 나간다. 1만불 이상이면 출국시 그리고 미국 입국시 신고 필요. 이때 신고서를 보관하고 있다 귀국시 사용용도 신고)